목적

제가 제공해드린 자료에서 크고 작게 수정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실 경우, 당연히 수정/편집하실 수 있습니다.

이는 저작권법상 2차 저작물로 분류되며, 이하에서는 2차 저작물로 칭하겠습니다. 본 글은 2차 저작물의 취급에 관하여 몇 가지 숙지해주셔야 할 사항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정리하는 취지에서 작성했습니다.


권리의 소유

제가 만들었던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, 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2차저작물을 작성하셨으니 저 역시도 원저작권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2차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. 작가님은 원래의 사용권에서 더 나아가 해당 2차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. 이 독점권은 2차 저작하신 부분에만 적용되며, 원 자료에 관한 사용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.


하지만 이러한 2차 저작물 역시 원저작물의 사용권에 부여된 몇가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며, 이를 어길 시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사용권을 회수하므로 주의해주세요.


보장되는 것

1. 저는 2차 저작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
작가님이 작성하신 2차 저작물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. 작성하신 2차 저작물은 작가님 혼자서만 쓰실 수 있도록 아무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.


2. 편집 허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

아래 지켜주셔야 할 사항만 제대로 지켜주신다면 모든 편집을 허용합니다.


지켜주셔야 할 것

1. 저작인격권-성명표시권에 의거, 원저작자를 밝혀주셔야 합니다.

2차 저작물이 사용될 때마다 그때그때 확인 가능하게 기재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,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마지막에 밝혀주셔도 괜찮습니다.


2. 2차 저작 작업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.

제 3자의 저작물을 포함하여 작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, 편집 작업 자체를 제 3자에게 맡기셔선 안됩니다.


3. 재판매 및 배포/양도는 여전히 금지입니다.

저는 작가님이 작성하신 2차 저작물을 혼자 쓰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릴 것입니다만, 이는 뒤집어 말하자면 작가님의 2차 저작물은 작가님 혼자서만 쓰셔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.

2차저작물을 제 3자와 공유하고 싶으신 경우, 해당 제 3자 또한 제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, 공유에 대해 제 동의가 필요합니다.

4. 2차 저작 시 저에게 알려주세요.

가구 배치의 단순 변경이나 컬러링 변경 등의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수정작업은 굳이 제게 수정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, 그 이상으로 규모가 큰 편집이라면 제게도 알려주세요. 편집 사전, 사후와 관계없이 저에게 편집 사실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 제 자료의 사용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기 위해서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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